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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S교회 목사·장애인 폭행혐의자, 청와대 국민청원…‘억울함 풀어주세요’ 호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6-29 11:59

-김 대표 비호세력…김 대표와 같은 아파트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제보받아’
-목사와 장애인 폭행은 변명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사과뿐…하지만 김 대표 잘못 없다 ‘주장뿐’
-청원 이틀만에 200명 이상 동의…국민청원 관리자 검토 중 
청와대 국민청원에‘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란 청원이 올라왔다.(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최근 전남 순천시 조례동 S모 교회에서 목사와 장애인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교회 집사(기아자동차 순천 모 대리점 대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란 청원이 접수됐다.
 
이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의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현재(29일)까지 222명이 청원동의를 한 상태다. 한 달 이내 100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면 관리자가 검토하지만 이틀만에 200명이 넘어 향후 청와대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 내용 일부를 보면 지난 1월 12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기아자동차 모 대리점 김모 대표의 부부(순천S교회 집사)가 같은 교회 출석하는 정모씨(65세·1급 정신지체장애인)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정 씨는 그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10일간이나 입원했고, 퇴원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 되어 3차례나 더 입원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보호자인 어머니 양모(82)씨가 지난 1월 23일 순천경찰서에 김씨 부부를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모(66·여)씨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정씨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동영상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더니 그때서야 김씨 부인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양씨와 딸 정모(1급 정신지체장애인)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고, 급기야 담당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내밀며 이름만 쓰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어머니 양씨는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내밀면서 이름을 쓰라고 해 얼떨결에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고소 취하장이었다는 억울한 사연을 남겼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순천경찰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김 대표가 지난 1월 5일에는 순천 S교회 설교자로 방문한 허모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폭행했고, 이날 폭행으로 허모 목사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김모 대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 부부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소를 당해도 기적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죄 보다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 김 대표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비호세력은 바로 미래한국당 송파구(갑) 국회의원 김모 의원이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김 의원의 모친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외에도 순천 조례동 H아파트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H아파트 조명등 및 CCTV교체비”를 5배 이상 부풀려 지역주민들과 한국공익실천협의회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게 장애인과 성직자를 폭행하고도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안 한 김 대표 부부의 악행이 철저히 재조사되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마무리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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