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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위배 징계’ 금태섭 "민주당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6-30 00:0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가, '경고'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이 29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금 전 의원의 징계 재심 회의를 마친 뒤 KBS에 "(재심 결과를)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금 전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재심 회의에서)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개인이 징계를 받을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 문제가 걸려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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