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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된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주민 신고'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6-30 00:00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으로는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제외 한다.

신고방법으로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앱에 신고 할 수 있다.

촬영조건으로는 차량 번호, 촬영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가 함께 보여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적용된다.
안전신문고.(제공=안전신문고)

또한, 특이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민 신고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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