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관련 '양향자, 4년 재판 비정상적' vs '심상정, 수사심의위원회 부실한 권고 무시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30 07: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양향자 의원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 의결한 것 관련 ‘4년 동안 재판을 받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인문계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이사라는 연구임원직에까지 올랐던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오너리스크로 바로 되지 않아 내부에서 힘들어한다는 상황을 전했다.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 의원 블로그)

하지만 양 의원은 정치인이 검찰에 기소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일부 삼성맨들이 제척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없이 반나절 만에 내린 졸속깜깜이 부실한 권고’라 평하며 기소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스스로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10:3으로 의결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진행결과, 진행절차의 불완전성을 시인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피의자 삼성도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위의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 관련 수사를 기록만 20만장이 달하도록 받아왔고 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호소해왔다.

이에 수사심의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검찰이 수사기록만 2년 동안 20만장이 되도록 수사했지만 수사심의위를 설득할 만큼 위법사실을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삼성측은 의혹의 중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요구했었고 이에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직접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었다.


choejihye@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