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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30 07:33

가포1지구와 광암지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계결정위원회가 가포1지구와 진동면 광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회의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지난 26일 가포1지구와 진동면 광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권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해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가포동 489번지 일원 102필지(15만7303.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4건 7필지)과 진동면 요장리 광암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7건 9필지)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광암지구는 경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포1지구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되어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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