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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안산 유치원 '햄버거 병' 식중독 사태 교육부도 책임 있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0:0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해 질의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10월에 유치원3법을 발의했다”면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끌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반대했던 것이 기억나서 짚어보고자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씩 배치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저 또한 유치원3법이 일찍 통과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최근에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원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4천여 개 정도 되는 데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키는 유치원3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있다”면서 “그 전이라도 안산 유치원 관련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아이들 안전을 우선하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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