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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MJ당 0.074원 인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6:35

천연가스 원료비 하락으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로 인하
도시가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서울시는 오늘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한다.

서울시에는 5개의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하여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하였으나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되었으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시는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 반영하였다. 이번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의 인건비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523원) 보다 높은 시급 10,754원으로 책정하였다.

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침·점검원의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예방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가스사용량이 적은 하절기(6월~9월) 격월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과 원료비 인하를 반영한 7월1일자 도시가스요금 변동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요금 변동.(제공=서울시)

용도별 요금조정 결과 주택 난방용 요금은 10.7% 인하하여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은 연 28,000MJ 사용기준으로 연간 47,890원 경감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공급비용 인상이 도시가스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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