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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도 '영웅'이 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07-01 11:29

평택·당진항 도계분쟁 대법원 현장 검증지점 중 하나…당진시 향토유적지 영웅바위 인근 예정
지난 6월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충남 당진시 영웅바위 위치도. 대다수 충남도민들은 국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 역할을 해준 영웅바위가 이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호신이 돼주길 기대하고 있다.(사진제공=당진시)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에는 ‘영웅바위’가 있다. 특히 이 영웅바위가 최근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한진나루 동쪽 3.1km 지점에 위치한 암초섬. 신평면 매산리 산121번지인 높이 30m, 둘레 60m의 웅장한 크기의 영웅바위는 지난 6월 당진의 지역적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받아 향토유적으로 지정됐다.

16세기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옹암(令翁巖)으로,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영공암(令公巖)으로 기록돼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홍주지(洪州地) 신평 권역에 영옹암(令翁岩)으로 표시돼 있다.

아울러 신평면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했을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기록돼 있는 등 많은 전설과 고시들에 등장하며 당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인문학적, 경관적 상징점으로 작용했다.

현재 영웅바위 바로 옆에는 충남도와 경기도 간 경계인 아산만에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이 한창 개발되고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 개발 초기인 1999년에 충청남도와 경기도 경계지역에 조성된 제방 전부를 경기도 평택시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도간 경계를 확인해 주면서 제방의 관할구역이 정리됐고 분쟁도 일단락됐는데 이때 충남도 당진시의 영웅바위가 도간 경계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신규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 충청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경계분쟁이 재발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년여간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했으며 얼마 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영웅바위 인근을 대법원 현장 검증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다”며 “영웅바위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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