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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0-07-01 23:08

공공기관 운영 다중이용시설 15일까지 금지...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최근 5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방역대응체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행사시에도 마스크 전원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간격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 별금 부과나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각종 발생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함께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 고위험시설은 15일까지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 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 등이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 금지와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동일집단)격리를 실시하며, 모든 입소 노인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방역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그리고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결집된 역량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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