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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도로교통법 위반하며 주차비 징수 논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7-02 08:00

소화전과 주차공간은 법적으로 5M의 거리를 확보 해야한다. [참고]영등포구청의 위법 [법제처 참조]도로교통법 32조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가.˹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곳 사진/ 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영등포구청이 대림동 일대에 지역주민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 주변 도로에 주차라인을 만들어 수년동안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 보도했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바뀌고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그 당시 보도되었던 대림로 동심공원 옆 주차라인만 지워진 상태이며 아직도 많은 주차공간이 그대로인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다니는 3미터를 확보하자 못하고 실측한결과 2미터 50센티를 확인할수 있다. 사진/김은해

그뿐만이 아니었다. 골목길은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양쪽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소방차가 진입하는 도로 3미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3미터 미만 골목 도로가 곳곳에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영등포구청의 안전불감증은 언제 사라질지 불안하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야 하지만 변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주민배심원에 참석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자 관계공무원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주차공간은 다른 대안을 새워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며 “공무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황당해 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언론홍보팀의 답변을 들었다.
 
구청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파악은 되어있는 상황이며 주민들과의 계약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하고  또 " 일방통행 양방향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 3미터에 대한 도로확보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참고]영등포구청의 위법 [법제처 참조]도로교통법 32조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가.˹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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