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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7-02 10:46

오는 17일(금)까지 신청·접수 6일(월) 공모 설명회 개최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오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전북도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14시에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 5천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번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의 신청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자본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한 공모 선정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말 최종 확정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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