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2일 관내 2700여개 사업소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1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숙소와 병기고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됐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는 성산구청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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