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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9년간 착취한 양식장 업주 구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7-02 17:12

통영해경 "임금과 장애인수당 등 착복 혐의 확인"
통영해양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2일 19년간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양식장 업주 B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 A씨(39)를 유인한 후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수사는 통영해경이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A씨를 1998년쯤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달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정치망어업을 하는 C씨도 2017년 6월쯤부터 피해자를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D씨(여)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구입하고 매달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B씨를 구속하고 C씨와 D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이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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