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복무 중 군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 전역 조치가 결정됐던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육군본부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f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부대의 승인을 받고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바 있다.
1월 군대에 ‘계속 복무’ 신청을 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의무 검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1월 22일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해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황 속,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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