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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7-04 12:48

은폐‧누락‧축소 등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 보호
정점식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앞으로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한 사이트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기준 55조 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122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 또한 다양해져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SNS 상 거래가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한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환불과 교환 거부에 의한 소비자 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위법한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현행법 상 「소비자보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 원→2천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lsae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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