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4일 경남도농업기술원 천심관에서 열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 제4차 도민토론회' 인사말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4일 경남도농업기술원 천심관에서 진행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 제4차 토론회>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장충남 남해군수(왼쪽 첫번째), 윤상기 하동군수(오른쪽 두번째), 도민대표 등이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K-방역의 성공요인은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이라며 "(도민참여단 결정에 대해)어떤 정치적 변화나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절대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것은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진 일이었다”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은 과거의 역사를 잘 치유하는 과정이자,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 100년의 서부권 공공의료체계 구축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도민참여단 활동은 지난 달 13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4주간 진행돼 이날 4차 도민토론회에서 김 지사에게 합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합의문에는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과제 ▲공공병원 신설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 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공론화운영위는 이달 중 제7차 공론화운영위 및 제2차 공론화협의회 연석회의(운영위,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를 열어 경남도에 정책 권고안을 정식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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