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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제 받지 않는 검찰총장? 헌법과 법률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05 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것과 관련하여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며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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