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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 1년에 구하라 유족 측 "관대한 양형 유감, 가해자 중심 사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5 00:2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범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고 구하라 유족 측이 최종범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죄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과연 항소심 판결에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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