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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원 불륜, 사건전말은? "죽어도 사랑한다고 편지 보내놓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7-06 21:29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으로 전북 김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여분 만에 폐회했다.

의원들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의원들을 퇴장시킨 후 선거를 진행하는 방안과 윤리특위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이후, 또는 시민 공청회를 거친 뒤 선거를 하자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당초 지난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부적절한 관계 당사자인 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다툼을 벌이면서 이를 연기했다.

당시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의원과 10여분 간 막말을 주고 받았다.

그는 B의원과 마주치자 삿대질을 하며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B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되묻자 A의원은 “네가 꽃뱀 아니었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B의원을 ‘마귀’로 부르며 “죽어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구애 편지를 보내놓고 왜 스토커로 몰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B의원도 “아이 아빠한테 먼저 칼을 휘둘러 머리를 열두 바늘 꿰매지 않았느냐”며 맞받아치는 소동을 빚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A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리특위는 함께 물의를 빚고도 아직 아무런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은 B의원에 대하서도 오는 10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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