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국 검사장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尹, 수용 여부고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0:21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등이 담긴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내용을 6일 외부에 공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다수 또는 공통 의견을 정리해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수사 지휘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인 만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거취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검사장들은 9시간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퇴 등 윤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죄측) 추미애 법무부장관 (우측) 윤석열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대신 추 장이 수사 지휘서에서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의 중단은 윤 총장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 지휘서에서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나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news062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