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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0대 공범 구속...유료회원 2명은 기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1:08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씨(24)가 지난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20대 공범이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 단체 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 모(2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명시했다.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씨,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성을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된 사실관계 정도와 내용,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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