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 과다 청구' 과징금 42억 확정./아시아뉴스통신 DB |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소송 끝에 과징금 42억원 납부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CJ오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 과다 청구' 과징금 42억 확정 |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 가중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42억원 부과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