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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 과다 청구' 과징금 42억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1:20

CJ오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 과다 청구' 과징금 42억 확정./아시아뉴스통신 DB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소송 끝에 과징금 42억원 납부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CJ오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 과다 청구' 과징금 42억 확정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 가중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42억원 부과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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