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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금연구역 지정' 무색…직원들 버젓이 구청 내 흡연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1:20

6일 오후 서울시에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구청내에서는 직원들이 금연건물에도 무색하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마포구청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구청내 직원들이 이를 어긴채 흡연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곳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간접흡연을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시 위치한 마포구청 직원들이 구청내에서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됐다. 


구청내에는 2층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부 공중이용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6일 오후 서울시에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구청내에서는 직원들이 금연건물에도 무색하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공공기관은 건물 내부는 물론 옥상, 주차장,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방객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2층 외부에 마련된 흡연부스를 이용하고있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은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야 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청내 직원들이 일탈 행위를 한 것이다. 


구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행태는 국민 정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있다.

6일 오후 서울시에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구청내에서는 직원들이 금연건물에도 무색하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내방객 박모씨(29)는 "화가나네요, 정말 ‘내로남불’이네,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가 정말 화가 난다”며 "시민들에게 그렇게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 금역구역에서 폈으니깐 과태료 내라, 등 태도를 보였다는것에 화가 난다. 그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내방객 김모씨(여,43)는 “구청에 올때마다 건물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났는데 당연히 연기가 들어와 냄새가 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라며 “공무원을 믿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 마포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구청에 실망감을  보였다. 
 

6일 오후 서울시에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구청내에서는 직원들이 금연건물에도 무색하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정하겠다. 앞으로는 일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마포구청내에서는 직장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음을 널리 홍보하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마포구청은 내부 정보와 각종 비공개 서류 발견 쓰레기통서 대량 발견되어 보도한 바 있었다.  2020년 7월3일 자.[(단독)마포구청, 내부 정보와 각종 비공개 서류 발견 쓰레기통서 대량 발견 '보안 관리 허술' 제하 보도]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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