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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경남 아파트 '들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7-07 12:01

창원·진주·김해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 가격상승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경남지역 아파트 가격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 북면 내곡리 일대에 들어서는 교육특화신도시 에듀카운티 1차 투시도. 기사와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DB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신축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일부 급등했다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로 하락추세였으나, 지난달 17일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진주·김해 지역의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 투기수요가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급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가격급등이나 투기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실거래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조작 및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기로 협의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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