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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험국 입국자 13일부터 '음성 확인서'…의무 제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7-11 00:00

해외입국자 현장 점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입국할 경우 48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일 정례브리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입국에서 재확인을 해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치한다.

또한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도 14일 시설 또는 자격격리와 함께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출국 전·후로 나눠 2차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격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 국내 의료자원에 부담이 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영한다.

앞으로 코로나19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국가에는 부정기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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