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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점검 나서 '무단건축' 3건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7-11 13:07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과 불법형질변경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진해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특별단속) 규정에 의거 관내 개발제한구역(진해구 개발제한구역 면적 : 5만4936㎢)에 대해 매 분기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행위허가 대상지의 허가사항 적정 이행여부 확인 ▲논밭을 50cm 이상 절∙성토하거나 석축을 조성하는 행위 ▲허가∙신고 없이 무단 건축한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일반음식점 등 타용도로 사용 행위 ▲토지형질 무단변경 사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단속결과 무단건축으로 적발된 3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 등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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