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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박원순 서울시葬 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자격 없고 소명 부족"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13 08:44

법원, 가세연 '박원순 서울시葬 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자격 없고 소명 부족"./아시아뉴스통신 DB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이나 청구,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 신청은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가세연 '박원순 서울시葬 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자격 없고 소명 부족"./아시아뉴스통신 DB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은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만큼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5일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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