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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 헌재 1인 피켓시위 장면(사진제공=대책위)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목록에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사건을 올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5년간 장기간 끌어온 사건인지라 충남도 및 당진시민들의 기대와 부담감이 크다.
또 이번 헌재 심판의 발단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71%인 67만9589.8㎡는 평택시에, 나머지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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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변론 장면(사진제공=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발췌) |
이에 앞선 지난 2004년 1차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 등의 헌재 선고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어서 모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5년간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순간도 패소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흔들리는 일 없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현재 지난 5년간 촛불집회 1814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2일, 대법원 1인 피켓시위 365일 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chunky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