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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운송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회사…과징금 460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14 00:00

포스코 운송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회사…과징금 460억./아시아뉴스통신 DB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가 4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총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곳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자의 평균 낙찰률은 97%,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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