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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각종 행정조치 29일까지 연장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0-07-14 16:35

이용섭시장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밝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관 공동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비롯한 각종 행정조치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오늘 오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자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집합제한과 확진자 발생시설 집합금지 및 강제폐쇄 등 모든 행정조치 또한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실시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중단(시, 교육청,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종사자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양오피스텔 등 방문판매업체(직접 판매홍보관 포함 512개소)도 오는 29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광륵사,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29일까지 연장되지만 시설폐쇄 조치는 추가 연장하지 않았다.

다만 방문판매업체 ㈜비트레이드, ㈜온오프글로벌, 그리고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에 대해서는 모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29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1개소와 광주시가 지정한 11개소, 총 22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GX), 스탠딩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이다.

광주시 지정 고위험시설은 PC방, 학원(전체), 종교시설, 지하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이다.

대학 체육관과 각종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활동, 댄스스포츠 등 실내집단운동도 29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 시장은 "아직도 상황이 엄중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 또는 감염경로나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을 감안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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