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남 천안서북소방서,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 안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7-14 17:23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 안내.(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단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정밀점검이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hdms9532@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