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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H농협은행, 고객 PC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법조계 "형사처벌 대상 해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15 00:00

NH농협은행 고객 PC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와 파일들이 대량 유출됐다. 사진은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박주일 기자] 최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고객 PC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대량으로 발견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은행 측에서 PC를 허술하게 관리했고 이러한 가운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이 노출이 됐다면 형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며 "당연히 개인정보는 유출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이버테러신고(개인정보 유출) 관계자는 "은행에서 안전성 확보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떤 조항이냐에 따라 관리자에게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라며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고객 PC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이 적혀 있는 서류들이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에 위치한 한 NH농협은행 내부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PC에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와 파일들이 대량 발견됐다.
 
NH농협은행 고객 PC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이 적혀 있는 서류들이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NH농협은행 고객 PC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이 적혀 있는 서류들이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기업 특성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당시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자료 확인하고 제거까지 해야 한다. 고객이 확인만 하고 그냥 둔 것 같다"라며 "철저하게 확인해야겠다. 파일은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PC를 설치하면 안돼지만, 고객들의 편의상 설치했다. 고객 PC를 철거할지 고민해봐야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9일 자. '[단독] NH농협은행, 고객PC서 개인정보 다량 발견…'관리 허술' 물의'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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