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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주차장법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관할 구청 "위반사항 발견됐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주은기자 송고시간 2020-07-15 00:00

지난 13일 오후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주차장 6층에 적재물 들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차공간에 차량이 아닌 적재물을 둘 경우 주차 위치 한 대당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국내 대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관할 구에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며 단속에 나간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

14일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단속을 나가보니 위반사항이 발견돼 관련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현재 홈플러스 측에서 '치우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원상태로 복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주차장 6층에 적재물 들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었다. 현행법상 주차공간에 차량이 아닌 적재물을 둘 경우 주차 위치 한 대당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주차장이 일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공간에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진열대와 각종 종이 박스 등 적재물들이 방치돼 있었던 것.

특히나 이 적재물들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주차장 6층에 적재물 들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었다. 현행법상 주차공간에 차량이 아닌 적재물을 둘 경우 주차 위치 한 대당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홈플러스 동대문점 관계자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주차팀에 따로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13일 자. '홈플러스, 주차장에 각종 적재물 방치 '웬 말?'…관할 구청 "단속 실시할 것"'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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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224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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