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5일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은 최서원씨가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 씨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서 2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지만, 최씨는 최종 납부기일인 이날 오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 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news0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