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병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에 따른 과납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 7200명(총 환급액 3억2000만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급하고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제원희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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