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기도, 도내 8개 어항 낚시어선 3901척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7-15 10:44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 낚시어선·레저보트 등 내달 말까지 점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안내문./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과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인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