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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재판부 ‘아버지 허락 없이 여행한 여성’ 무죄 판결 내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7-16 00:58

시아파 무슬림의 최대종교 행사 '아르바인(Arbaeen)'에 참석한 여성./(사진제공=unsplash) 기사와 무관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외박 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리야드를 여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의 운전 또한 최근에 허용되는 등 종교적, 국가적으로 여성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달랐다. 알 아라비야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아버지 허락 없이 수도 리야드에서 생활하고 여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SNS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히며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재판부는 기소된 여성은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성인이며 피고인의 독립은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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