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아시아뉴스통신 DB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뒤 거래를 끊는 등의 갑질로 과징금을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엔진부품인 피스톤 납품업체 A사에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해 제공받아 다른 업체 B사에 제공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
또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납품업체에 B사를 추가한 뒤 3개월 동안 A사의 납품단가를 11%가량 인하하고, 1년 뒤 A사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억 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사상 최고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