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홍익대학교 건물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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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주은기자 송고시간 2020-07-31 12:00
29일 오후 홍익대학교 건물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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