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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8-02 00:00

검찰,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 일부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재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월 14일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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