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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 중단 사태' 징계 나서…라임운용·신한금투 중징계 불가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8-04 08:08

금감원, '환매 중단 사태' 징계 나서…라임운용·신한금투 중징계 불가피./아시아뉴스통신 DB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관된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징계에 본격 나선다.

부실 상품 여부를 알고도 판매를 이어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달한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지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가 확실시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진 징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물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 역시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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