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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도권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 7일부터 온라인에 공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20-08-06 17:30

서울·인천·경기지역 23개 노선 730개 역 위험도 조회 가능
경찰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최규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불법촬영 범죄 위험도’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경찰 범죄분석관 등으로 협업 팀을 구성,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개발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수, 해당 지하철의 유동인구 속성, 환승역 속성, 배후지 등 영향도가 높은 총 14개 변인을 선정, 기계학습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노선‧역‧출구별 위험등급을 5단계 (양호-주의-의심-위험-고위험)로 구분했다.
 
위험도는 불법촬영범죄 발생건수뿐 아니라 해당 지하철역별·출구별 유동인구 수, 시간대별 인구 구성 비율, 혼잡도, 노선별 속성,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가 발생한 환경과 가장 유사한 지하철역을 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도록 분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내에 탑재시켜 지하철 경찰대 등 경찰관의 순찰 및 예방 업무에 활용해 왔다.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에서 치안안전-위험이력(지하철불법촬영위험도) 순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트 접속 QR코드 배포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ott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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