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각종 적재물이 주차구역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원래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연세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이 시대 교육의 방향을 ‘공동체적 자아를 보유한 혁신 리더’를 육성하는 것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 연세대학교 서승환 총장의 말이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내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각종 적재물이 주차구역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광복관(법과대학 건물) 지하주차장. 이 곳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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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육시설에서 볼 수 있는 탁구대가 설치돼 주차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제 기능이 상실한 주차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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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인 윤모(25) 씨는 “주차장 라인는 탁구대가 있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며 "주차장이 맞는지 궁금하다. 여긴 그냥 탁구장 같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또 다른 재학생 김모(22.여) 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왜 적재물이 방치돼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학교 측에서는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각종 적재물이 버젓이 주차구역에 방치되어 있다. |
이 같은 상황 속,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도 몰랐다. 저는 그쪽으로 갈일이 없어서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주차 관리팀이나 법대 쪽에 여쭤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은평구 증산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차장의 쓰레기 적재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본 행인은 분말소화기 3개를 사용해 초기 진화하며 대형 화재 확산을 방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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