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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UN 세계평화기금 업무담당자 사칭…10억 미수 사기단 재판에 넘겨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8-12 16:19

- 순천 S교회 집사, 교회 장로에게 사기행각 ”미수에 그쳐“
- 순천 S교회 박 모 장로, 사기행각으로 2천만원 재산상 손실 발생
- 검찰 수사로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황 모 집사…제보 내용 허위다 ’황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 S교회 집사가 UN 세계평화기금 300억 원을 받아 150억 원을 수석 박물관 건립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황 모씨(순천 S모 교회 집사, 61)와 신 모씨(공범) 등이 박 모씨(순천 S교회 장로, 68)에게 접근해서 박물관 건립비용 150억 원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며, 이전에 10억원이 예치된 통장이 있는 자만이 이 조건으로 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박 장로를 속였다.
 
또 이어 황 집사 등은 예치된 10억 원을 5억 원짜리 수표 두 장으로 만들어라, 또다시 1억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수범으로 10억 원을 속여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 사건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경에 피의자 황 집사와 신 모씨(공범) 등이 박 장로에게 10억 원(5억 두장)짜리 수표를 주면 150억 원을 수석박물관 건립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접근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황 집사는 재판에 넘기고 신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조사(기소중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황 집사는 공범인 신씨가 연락이 끊어지자 또 다른 공범으로 유 모씨를 끌어드려 확인서(황 집사에게 건네주려는 수표 등 교부한 서류로 인해 박 장로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와 인감을 첨부해서 박 장로에게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범인 유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으로 순천지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장로가 황 집사와 공범 등에게 수표 10억 원을 건네주더라도 이들 피의자가 150억 원의 수석박물관 건립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이 사기행각을 벌렸다고 판단했다.
 
박 장로는 ”황 집사 등 사기단의 사기행각에 잠깐 혼이 빠져서 담보 설정 등 경비가 약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는 등 혼란스러웠다“며 ”큰 경험을 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어 박 장로는 ”황 집사가 본인(박 장로)에게 사기미수에 그친 이후 인 2018년 상반기에 S교회 교인 윤 모씨에게 UN 세계평화기금 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등 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또 다른 제3 자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9년 4월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로는 ”황 집사가 UN 세계평화기금 업무담당자로 사칭하면서 2018년 1월부터 1년 넘도록 계속해서 돈(수표 10억)을 주라고 각서 또는 확인서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독촉하면서 빨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등 1년 넘도록 괴롭혔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황 집사가 사기를 치려고 있다. 믿지 못하겠다. 라고 황 집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등 거절했지만, 황 집사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을 속이겠느냐? UN 세계평화기금 한국 총회장(사칭)을 소개해주는 등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끝까지 황 집사를 믿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황 집사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했지만, 재판을 받게 된 황 집사는 ”기사화 하지 마세요. 잘못된 기사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문자만 발송하고 반론에 대응하지 않는 등으로 황 집사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한편 황 집사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순천지원 212호에서 진행된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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