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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리히법' 화제 "필히 본인 동의, 고소 당할수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가희기자 송고시간 2020-08-13 08:16

하임리히 법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대전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군인과 시민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 처치해 살려 화제에 올랐다. 

13일 한국철도(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119에 신고하는 한편 역무원에게 “사탕 두 개를 먹고 쓰러진 것 같다”고 알렸다. 역무원 등 주변인들이 여성의 등을 두드리자 입에서 사탕 한 개가 튀어나왔다.

남은 사탕 한 개가 안 나온 상황에서 해병대 군복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 하임리히 요법을 실시했다. 그러자 기도를 막고 있던 남은 사탕 하나가 마저 튀어나왔다.

쓰러진 여성은 의식을 되찾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란, 약물이나 음식 등 이물질이 목에 걸려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먼저 환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듯 안는다. 이어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기도에 걸린 이물이 입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도록 같은 동작을 여러 번 시행한다.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45도 각도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한손으로 가슴을 받치면, 중력에 의해 막혔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임리히법에 대해 "하임리히법 할때 주의 해야 한다가슴이라도 닿았다면 큰일 치른다꼭 여자분들께서 해주었으면 한다","소방안전때 알려줄때도 여성인경우 동의를 구하고 하라고 하던데","하임리히법 뒤에서 끌어안는 자세인데 고소각"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응급조치 전에 필히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함...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임리히법 조치를 할건데 동의하냐고 묻고 실시해야 뒷탈이 없음. 괜히 성추행으로 고소 당하면 남자만 손해임" 이라는 반응이다. 

[아시아뉴스통신=고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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