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영동군 ‘용담댐 방류 피해현장’ 방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8-14 21:16

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침수 피해지역 주민민원 청취
박세복 영동군수, 권익보호 차원 댐 방류 관련법 개정 건의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용담댐 방류 피해현장인 충북 영동군을 현장 방문해 침수 피해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들었다.
 
영동군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고충은 대부분 용담댐 방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영동지역은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지사에서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2900톤으로 늘리면서 135ha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454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피해 주민들은 “하류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 및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와 피해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침수피해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댐 방류는 재해 및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12일 영동·옥천·금산·무주 단체장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으며, 13일에는 4개 군 피해주민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