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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파기하면 1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20-08-16 22:00

공소기각 깨고 유죄 판결한 2심은 ‘형사소송법 위반’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 법원이 취소할 때는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다시 심리토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제조업체 연구소 부소장으로, 지난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해외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저작권침해 행위는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친고죄로서 필요한 사건이고, 또한 법정 기간이 지나 고소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분말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다운받아 이를 출력, 제출한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상 복제를 한 것임으로, 저작권법 140조 단서 1호가 적용돼 비친고죄라 할 것이어서 고소기간과는 무관하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모두 뒤집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찬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환송했다.


kbott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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