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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KB국민은행과 상생결제 업무협약 체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8-27 08:57

생결제제도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금회수 및 자금순환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가 국민은행 목동중앙지점과 협력기업 상생지원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란 중소기업이 매출(판매) 대금을 대기업·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과의 협약 이후 3번째 상생결제 업무협약 체결이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작년 상생결제제도 도입 후 누적 결제액이 986억을 돌파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대표이사는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성이 강화되어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다.“라며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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