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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한 분양권 웃돈… 대전 한달 사이 4억, 대구와 부산 2억 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권오길기자 송고시간 2020-08-31 11:18


[아시아뉴스통신=권오길 기자] 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단지는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부 단지들은 수도권을 뛰어넘는 ‘억’소리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지난해 1월에 분양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무려 135대 1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대구 ‘빌리브스카이’ 분양권은 5개월 사이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국토부실거래가 기준 전용 84.89㎡(42층)는 올해 6월에는 8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1월 6억4,814만원(19층)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오는 2021년 9월 입주 예정인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분양권에도 억대의 웃돈도 붙었다. 전용 84.95㎡(12층)는 지난 7월 13일에 7억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거래된 것보다 7,000만원 이상이 올랐고, 분양가가 5억원보다 무려 2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것. 

부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 상승이 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54㎥(19층) 분양권은 지난 7월 6일 10억3,550만원에 거래되며 6월에 같은 면적 15층 거래가보다 한달만에 2억원 이상이 올랐다. 수영구 남천동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전용 84.128㎥(26층)도 10억7,050만원으로 6월 20층보다 2억6,000만원 이상이 올랐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122.89㎡분양권은 지난 5월 29층이 10억2,487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층이 14억4115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사이에 4억1,628만원 뛰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포레나 천안 두정’ 전용 84.93㎡(18층)도 이달 3억7,670만원에 거래되며 분양가보다 6,000만원 가량이 뛰었다. 

청약시장도 활기다. 지난 6월 한달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에서도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울산은 평균 75.17대 1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63.95대 1로 두번째로 높았다.

효성중공업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짓는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Ⅱ(2차 사업지)’도 최고 7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평형 1순위 청약마감을 했다. 11일에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162세대(특공 제외) 모집에 4,214명이 신청, 평균 26.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입지, 설계 등 상품력도 뛰어나지만 7월 31일에 모집공고를 내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분양권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청약자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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