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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 무더기 발견... 주민들 "한 두번 아니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10 07:36

8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들이 무더기 발견돼어,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은평구청(구청장 김영종)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들이 무더기위로 발견돼 논란이 커질 될 전망이다.   


내부 지침상 이 같은 공무서는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공무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 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해야 한다. 


8일 은평구 한 주민센터에서는 파쇄되지 않은 구청장 지시사항과 예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정보가 적힌 서류들이 무더기로 버려진 체 발견됐다.

8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들이 무더기위로 발견돼어,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 및 재산, 주거 실태 등 개인의 정보가 담긴 내용들이 유출 되면서 여러 지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을 관리·감독과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들이 무더기위로 발견돼어,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를 목격한 한 제보자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 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된다”며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두번 목격한게 아니다”라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들이 무더기위로 발견돼어,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경찰계 관계자는 “각 기관 인사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다를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화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은평구청 관계자는 “이 서류들은 파쇄 해야되는게 맞는데,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8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구청 예산자료들과 내부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들이 무더기위로 발견돼어,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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